BK 대표이사 유병기 윤리경영지침
제1장 전문
본 지침은 비케이전자㈜에 지속가능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인
지속가능경영이념
비케이전자㈜는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뿌리기업으로서 회사의 구성원, 고객, 지역사회와 함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제2조 적용대상
본 지침은 비케이전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준수의무와 책임
1항.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이념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항. 임.직원은 윤리경영 지침을 통하여 윤리경영이념의 실천을 다짐한다.
제2장 임.직원에 대한 회사의 윤리
제4조 임.직원 존중
회사는 임.직원을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임.직원의 건강 및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제5조 임.직원 채용과 계발
1항. 회사는 공개채용으로 우수한 인력을 발굴하고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멘토링을 실시한다.
2항. 회사는 임.직원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6조 공정한 대우
성별 학력 종교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교육의 기회, 적합한 부서의 배치/이동, 진급 등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7조 임.직원의 평가와 보상
1항. 회사는 목표와 성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
2항. 회사는 성공에 기여한 개인 및 팀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
제8조 직무전환과 배치
회사는 개인의 역량과 의사를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개인의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직무 전환과 배치 기회를 제공한다.
제9조 직장문화와 제도 확립
1항. 회사는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 등 조치를 강구한다.
2항. 회사는 회사의 정보를 임.직원과 최대한 공유한다.
3항.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10조 근무환경 조성
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간다.
제3장 임.직원의 행동 윤리
제11조 임.직원 간 상호존중
1항. 임.직원 상호간의 관계를 존중하고 상호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2항. 임.직원 간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는다.
제12조 자기계발 노력
1항. 임.직원은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하여 자신의 발전과 업무 향상에 적극 노력한다.
2항. 임.직원은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대내외 연수나 교육과정에 솔선하여 참여하고 그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하며, 맡은 업무에도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13조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1항. 임.직원은 회사의 극단적인 이해상충 행위, 회사가 인정하지 않는 사적인 영리 활동과 이권개입을 금지한다.
2항.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각종 법규와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
3항.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4항.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사례, 수수, 금지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14조 이해관계직무의 회피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해야 한다.
1항.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2항. 임.직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제15조 금전대차 금지
1항. 임.직원 상호간에는 금전대차 행위를 하지 않으며, 경조사 시에는 상부상조의 미덕을 넘어선 과도한 기부나 지출을 하지 않는다.
2항. 외부 이해관계자 및 업무상 관련 회사와 부당한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 대차를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업무관련 금품제공 금지
임.직원은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부득이 하게 접수된 금품은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7조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임.직원은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이는 퇴직 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18조 금전대차 금지
1항.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본인의 재산처럼 소중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는다.
2항. 임.직원은 경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때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 근무환경 조성
임.직원은 직장 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적인 채팅, 개인 홈페이지 운영, 도박, 게임 및 기타 업무 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20조 안전예방과 사고 보고의 의무
1항. 재난,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하여 평소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습득하고, 직장 내에 안전수칙을 따른다.
2항.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관련 팀이나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물자절약과 환경보호
1항. 임.직원은 회사의 비품과 장비를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 수도, 에너지 등 제반 물자를 절약하여야 한다.
2항. 임.직원은 회사 시설물의 정리정돈과 청소 및 폐기물 관리 등 회사의 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한다.
제4장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
제22조 지역사회공헌
1항. 지역사회 공헌 :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당면 문제를 해결 하도록 하며 지역사회와 연대를 통한 사회공헌에 노력한다.
2항. 지역사회 활동 참여 :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사회적,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보 칙
제1조 교육
1항. 대표이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경영지침을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2항. 윤리경영지침에 대한 교육은 매년 1회 실시한다.
제2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천지침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사총무팀담당자 또는 임원과 상담한 후 처리한다.
제3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누구든지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적시하여 인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인사위원회는 보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제4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대표이사와 인사위원회는 보고인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보고인이 보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5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부득이하게 접수된 금품, 선물 등은 인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6조 교육
1항. 윤리경영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항. 윤리경영 담당자는 제③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습득한 비밀을 절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준수여부 점검
인사위원회는 임.직원의 실천지침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에 점검을 년 1회, 불시1회 임직원 상담을 통해 실시한 후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 평가
인사위원회는 임.직원의 실천지침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에 점검을 년 1회, 불시1회 임직원 상담을 통해 실시한 후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 포상
윤리경영이념, 지침실천, 개선제안 대한 우수한 사례가 있는 임.직원에게는 인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대표이사가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0조 징계
대표이사는 윤리경영 실천지침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관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비케이전자 주식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