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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기 대표이사 안양지원 민사조정위원 위촉

작성자
BK 전자
작성일
2020-11-09 10:59
조회
497


당사 유병기 대표이사께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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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정위원이란? 조정절차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이며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