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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기 대표이사 안양지역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부이사장 위촉

작성자
BK 전자
작성일
2020-11-09 16:27
조회
454


당사 유병기 대표이사께서 안양지역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부이사장으로 위촉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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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 허가로 운영되는 사단법인 민간단체 이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상담, 의료지원, 경제적지원, 법률지원 등 기타 피해회복을 위하여 지원합니다.

범죄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577-1295로 전화하면 가까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결(전국 58개센터 위치)

[지원대상]

-사건 : 살인,강도,성폭,폭행,방실화,강도 등 기타 중요한 개인적 법익 침해로 인한 피해사건

-대상자 : 피해자,피해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지원절차]

센터에서 초기상담 후 지원심의를 위한 서류를 접수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대상자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피해자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습니다..

[지원제도].

1.경제적지원 :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자력에 의한 피해회복이 어려울경우 생계비,학자금 지원.

2.의료지원 : 의사,약사 등에 의한 의료서비스 및 치료비지원.

3.상담지원 :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범죄피해아동.청소년 멘토링 지원.

4.법률지원 : 형사절차,피해자 구조제도 안내,검찰/경찰/법률구조공단/민간단체 지원안내, 법정동행.

5.외국인통역지원 : 외국인 범죄피해자 의료,법률지원시 소통되지 않는 언어를 위해 통역지원 .

6.현장지원 : 사건현장 청소.정리지원.

7.주거지원 : 사건발생 후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피해자들에게 쉼터,임대주택,장기주택을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