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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표자 및 임직원 회의

2022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매월 1회 대표님과 임직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소통하고자 합니다.